| 지적재산 개요 및 요약 |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도ㆍ하도급사가 도ㆍ하도급사 단말장치를 통해 중계사업자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건설현장을 개설하는 건설현장 개설 단계; 건설종사자가 건설종사자 단말장치를 통해 중계사업자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며, 도ㆍ하도급사는 도ㆍ하도급사 단말장치를 통해 중계사업자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를 승인하고 저장하는 표준계약서 작성ㆍ승인 및 저장 단계; 건설종사자가 건설종사자 단말장치를 통해 중계사업자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업일보를 작성하며, 도ㆍ하도급사는 도ㆍ하도급사 단말장치를 통해 중계사업자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를 승인하고 저장하는 작업일보 작성ㆍ승인 및 저장 단계; 건설종사자가 건설종사자 단말장치를 통해 중계사업자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며, 도ㆍ하도급사는 도ㆍ하도급사 단말장치를 통해 중계사업자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를 승인하고 저장하는 거래명세서 작성ㆍ승인 및 저장 단계; 중계사업자 관리시스템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단말장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금융기관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후 건설종사자의 입금계좌에 미리 약정된 금액을 입금하고 사전 약정된 수수료를 중개사업자 입금계좌에 입금하는 건설공사 대금 선지급 단계; 및 건설종사자 및 중개사업자로의 입금 과정을 마친 금융기관이 중계사업자 관리시스템으로부터 전송받은 정보 중 거래명세서와 대금위임정보를 근거로 금융기관 단말장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도ㆍ하도급사에 건설종사자를 대위하여 상기 건설종사자의 입금계좌에 입금되었던 금액을 청구하여 대금을 정산받는 정산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대금 선지급 단계는, 중계사업자 관리시스템이 선지급 비율을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단말장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기 미리 약정된 금액 중 상기 선지급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상기 건설종사자의 입금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선지급 방법이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