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가치평가

Technical ValuationDescription Assessment

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는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것”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기술가치평가 활용

기술, IP의 가치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

이전ㆍ거래
  • 기술의 매매
  • 라이선스 가격 결정
금융
  • 기술의 담보권 설정
  • 투자유치
현물 출자
  •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 현물출자
전략
  • 기업가치증진 및 기술 상품화
  • 분사(Spin-off)
  •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청산
  • 기업파산 및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 평가
  • 채무상환계획 수립
소송
  • 지적재산권 침해
  • 채무불이행
  • 지적 재산 관련 소송
세무
  • 기술의 기승 처분 상각을 위한 세무계획
  • 세금 납부
기타
  • 기술 특례상장

특허평가

평가 지표
특허는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의 평가 지표로 분류하여 평가하고, 각 대분류 지표에 대하여 2~3개의 중분류 지표로 세분화하여 평가 점수를 제공합니다.
평가 지표
대분류 중분류 배점
권리성(35) 권리범위의 광협 20
권리의 충실성 20
특허 안정성 -20
기술성(35) 기술동향과의 부합성 5
기술의 수명 10
기술선도성 5
활용성(30) 상용화가능성 20
권리행사가능성 20
활용분야
등급 분류
특허 평가는 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평가 점수가 생성되고,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됩니다.
등급은 최고 AAA 등급부터 최하 C 등급까지 총 9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평가등급은 WIPO 5대 기술분류별 상대평가에 의해 산정되며, 국가공인시험에서 활용되는 stanine 9등급 체계를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 WIPO 5대 기술분류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제정한 기술분류로써, 전체 기술을 크게 5가지
      (전기/전자/IT, 기계, 물리/재료, 화학, 바이오)의 분야로 분류합니다.

등급 부여기준

등급 부여기준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백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