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ical ValuationDescription Assessment
- 기술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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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는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기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것”
기술가치평가 활용
기술, IP의 가치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
- 이전ㆍ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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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매매
- 라이선스 가격 결정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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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담보권 설정
- 투자유치
- 현물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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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 현물출자
-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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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치증진 및 기술 상품화
- 분사(Spin-off)
-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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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파산 및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 평가
- 채무상환계획 수립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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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침해
- 채무불이행
- 지적 재산 관련 소송
-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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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기승 처분 상각을 위한 세무계획
- 세금 납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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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특례상장
특허평가
- 평가 지표
- 특허는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의 평가 지표로 분류하여 평가하고, 각 대분류 지표에 대하여 2~3개의 중분류 지표로 세분화하여 평가 점수를 제공합니다.
대분류 | 중분류 | 배점 |
---|---|---|
권리성(35) | 권리범위의 광협 | 20 |
권리의 충실성 | 20 | |
특허 안정성 | -20 | |
기술성(35) | 기술동향과의 부합성 | 5 |
기술의 수명 | 10 | |
기술선도성 | 5 | |
활용성(30) | 상용화가능성 | 20 |
권리행사가능성 | 20 |
- 활용분야
- 등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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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평가는 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평가 점수가 생성되고,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됩니다.
등급은 최고 AAA 등급부터 최하 C 등급까지 총 9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평가등급은 WIPO 5대 기술분류별 상대평가에 의해 산정되며, 국가공인시험에서 활용되는 stanine 9등급 체계를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 WIPO 5대 기술분류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제정한 기술분류로써, 전체 기술을 크게 5가지
(전기/전자/IT, 기계, 물리/재료, 화학, 바이오)의 분야로 분류합니다.
등급 부여기준
등급 | AAA | AA | A | BBB | BB | B | CCC | CC | C |
---|---|---|---|---|---|---|---|---|---|
백분율(%) | 4% | 7% | 12% | 17% | 20% | 17% | 12% | 7% | 4% |
누적비율(%) | 4% | 11% | 23% | 40% | 60% | 77% | 89% | 96% | 100% |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