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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사항

지적재산 사항
국내외 구분 국내 지적재산 형태 실용신안
출원번호 20  2018-0001567 등록번호 20-0487329
별명(고안)의 명칭 스피너 런쳐
별명(고안)의 명칭(영문) spinning launcher
지적재산 분야 기타
이미지파일[C]
첨부파일
특허평가 등급   특허평가 점수  
기술가치평가 금액  

사업화 정보

지적재산 사항
지적재산 개요 및 요약 본 고안의 목적은 복수 개의 스피너를 동시에 회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싱글 또는 멀티 플레이어의 이용이 가능
하게 한 스피너 런쳐를 제공한다.
이러한 본 고안은 측면에 풀링바(Pulling Bar)가 삽입될 수 있는 삽입공이 관통 형성되고, 상기 풀링바의 이동경로를 제공하는 런쳐바디홀더(Launch Body Holder); 상기 런쳐바디홀더의 내부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 피니언
기어; 상기 피니언 기어와 연동하여 회전 가능하게 상기 런쳐바디홀더의 어느 일면에 설치되어 스피너(Spinner)
가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는 스피너 결합부; 및 상기 스피너 결합부에 결합되는 스피너를 회전 발사시키도록 상기
런쳐바디홀더의 삽입공을 통해 삽입되어 상기 피니언 기어와 치합되고, 상기 런쳐바디홀더의 이동경로를 따라 이
동되면서 치합된 피니언 기어를 회전시키는 풀링바;를 포함하고, 상기 런쳐바디홀더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스
피너를 결합시킬 수 있도록 복수 개의 스피너 결합부와 복수 개의 피니언 기어가 설치되되, 상기 복수 개의 피니
언 기어는 하나의 풀링바에 의해 동시에 작동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적재산 거래형태 권리양도 ( 전체 )
협의 후 결정
지적재산 단계 아이디어 단계

#스피너, #런쳐, #멀티플레이어, #멀티, #풀링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