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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사항

지적재산 사항
국내외 구분 국내 지적재산 형태 특허
출원번호 10  2016-0112877 등록번호
별명(고안)의 명칭 건축물용 태양열 가열 보강구조
별명(고안)의 명칭(영문)
지적재산 분야 건축/토목
이미지파일[C]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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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정보

지적재산 사항
지적재산 개요 및 요약 본 발명은 건축물용 태양열 가열 보강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특히 혹한기나 혹서기에 건축물에 비치는 태양열을 실내의 벽체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발명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거주용실내, 저장창고, 축사, 작업실에서 지상에 인접되면서, 특히 음지지역의 벽체의 하측구간인 반지하 또는 저측구조에서는 지상에서 스며드는 습기 또는 햇볕의 미비로 형성되는 그늘지역에서는 변색이나 부식의 위험이 높은 현실이다.

즉 태양광이 비치는 태양열가열판에 대한 가열장치는 주로 온수를 가열함으로서 난방효과가 낮은 현실로서, 겨울철의 낮은 기온에서는 결빙의 위험이 높아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비경제적인 것이다.

고로 본 발명에서 사지는 지붕(82)이나 스라브(84)와 판넬(60)이 조립된 벽체(50)로 실내(78)가 형성된 건축물(80)과, 상기 지붕(82)에 구비되는 회전수단(125)에 연결되는 태양열가열장치(100)와, 상기 태양열가열장치(100)에 공기 가열을 위한 태양열가열판(105)이 구비되는 태양광가열장치에 있어서,

상기 태양열가열판(105)에서 가열된 공기가 판넬(60)에 공급되도록 투명덮개(175)로 덮어서 형성된 가열구간(141)과, 상기 가열구간(141)의 상측에 연결된 분출구간(156)와, 상기 분출구간(156)에서 판넬(60)의 조립요홈대(55)로 연결되는 호오스(45)와, 상기 벽체(50)의 하측구간에 조립된 판넬(60)에 형성된 조립요홈대(55)와, 상기 조립요홈대(55)의 모서리에 교호상으로 돌출된 걸림리브(70)와, 상기 호오스(45)는 조립요홈대(55)의 걸림리브(70)에 조립으로 고정시켜 주되, 상기 판넬(60)에 덮개판넬(68)를 덮어서 제공되는 발명이다.
지적재산 거래형태 권리양도 ( 전체 )
2,000,000원 ~ 3,000,000원
지적재산 단계 아이디어 단계

#건축/토목, #기계, #환경